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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장애연금 도입, 무상교육 확대
등록일 : 200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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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중증 장애인도 기초장애연금제도를 통해, 체계적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장애아에 대한 무상교육이 만 3세 미만의 영아로 확대되는 등 장애인 지원 정책이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가 6일 심의·확정한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은 4개 분야 58개 과제를 아우릅니다.

먼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의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18세 미만의 뇌병변과 언어.자폐 등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가 지원되고,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는 양육 상담과 일시보호 등 가족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 장애로 인해 소득을 잃은 경우 추가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기초장애연금제도의 도입이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만 3세 미만의 영아도 특수교육대상으로 선정되면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공 문화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지원되는 등 장애인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됩니다.

도서관과 같은 문화시설에 점자도서나 녹음도서 등 대체자료 보급이 현행 117가지에서 2012년까지 1천59가지로 확대되고, 지상파방송 4사에도 2012년까지 전체 방송시간의 90% 이상을 자막방송으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주택과 주거시설 서비스도 확충됩니다.

정부는 장애인을 입주 대상으로 하는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물량을 매년 지속적으로 늘리고, 전세임대 물량도 올해 8천500호에서 내년 만3천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도 내년부터 현행 2%에서 3%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밖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 정보화 방문교육을 확대하고, 저상버스 표준모델 양산 체계를 구축해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저상버스도 대량 보급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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