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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0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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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첫번째로, 정책!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양윤선 정책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석면이 암을 유발하는 위험 물질이라는 것, 많이 들어봤는데요,

정부가 석면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다고요?

양윤선> 네, 석면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아직도 국민 대부분이 이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말없는 시한폭탄, 석면의 위험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20세기 산업발전과 함께 현대 문명의 필수품이라 할 정도로 널리 쓰여 한때는 기적의 물질로 불렸던 석면.

열과 추위에 잘 견디고, 전기가 통하지 않으며, 화학적으로도 안정적인 특성을 지녀 지하철 역사를 비롯한 오래된 건축물의 대부분에 쓰였습니다.

하지만 폐암과 석면폐, 악성중피종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임이 알려지면서 현재는, 세계가 앞다퉈 사용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1억 2000만 인구가 석면에 노출돼 있으며, 매해 약 9만명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등 직업성 암 환자의 1/3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석면속의 미세한 섬유가 폐 깊숙이 침투해 암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또, 석면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석면 사용량에 비례해 위험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정상인의 폐 속에도 약 20만개의 석면먼지가 존재합니다.

악성중피종에 걸리려면 500만개는 흡입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반인의 지나친 공포를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양의 석면도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석면관리의 철저한 대책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MC> 우리정부도 석면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노동부, 환경부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석면에 대한 위험이 여전한데, 구체적인 정부의 석면관리 대책이 궁금합니다.

양윤선> 네, 우리정부 역시 석면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대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석면 제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내년부터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할 때,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에 조사해야 합니다.

일정기준이 넘는 석면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업체에 해체작업을 맡겨야 하고, 석면조사 없이 건축 등을 해체.철거 할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30일,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법에서도 건축물 등에 함유된 석면을 해체.제거시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거쳐야 하지만,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비전문가가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아울러, 사업주에게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파악한 뒤 개선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위험조사.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제를 폐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학 등 교육기관도 사업장의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실제시행시기가 내년 하반기가 될 예정이여서 노.사 스스로 사업장내의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개선해 나가는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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