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앞서 근로자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고 해도, 지키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겠죠.
최근 노동부가 산업 현장을 돌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안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신상호 리포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상호 리포터. 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신상호> 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녀온 공사 현장에서도 안전 설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서울의 한 공사 현장. 근로자가 3층 높이의 철근에 기대 작업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은 상황.
자칫 발이라도 헛디디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에 대해 작업장 관계자들은 일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안전 조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작업하는 사업장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지난 6월, 전국 109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조치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068개, 무려 96.7%의 사업장이 안전 조치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사안을 보면 안전상의 미조치가 가장 많았고, 안전 교육 미실시, 보건상의 미조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노동부는 안전 조치 위반이 심각한 262개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498개 사업장에 대해 모두 5억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사업주들의 안일한 인식이 안전조치 미흡으로 이어지고, 이는 산업 재해와도 직결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은 10년 전과 비교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산업재해율은 0.68%, 2007년에는 0.72%로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 손실액만도 무려 16조 2천 억원에 달합니다.
올해 초 발생한 이천 냉동 창고 화재 사건의 경우도 사업장 안전조치,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대형 참사였습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안전 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자발적 조치를 강제하기 위해, 위반 사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위반 사안에 대해 시정 조치만을 내렸지만, 오는 11월부터는 안전 예방 조치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즉시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재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뿌리 깊은 안전 불감증. 이 같은 안전 불감증이야말로 큰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산업 현장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이 무더운 날씨에는 안전 조치에 관한 사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산업 현장 관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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