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경제 리포트 전해드립니다.
오는 11월부터는 공장 설립을 신청할 때 건축허가도 동시에 처리됩니다.
이렇게 되면 석 달 걸리던 서류 준비 기간이 빠르면 한 달로 줄어들게 돼 기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국무총리실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하기로 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 공장 설립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려 11가지.
서류 준비에만 3개월이 걸려, 실제로 공장 설립 승인과 건축 허가의 동시 처리는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는 11월부터는 공장 설립 승인을 신청할 때 건축계획서 등 중요한 서류만 우선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는 착공 신고 때 제출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이렇게 절차가 간소화되면, 서류 준비기간이 빠르면 한 달 안에 해결돼, 기업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것으로, 총리실은 이처럼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함께 하나씩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주상복합건물이 도로를 점용해 통행로로 사용할 경우 점용료를 전액 부과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감면 규정을 신설해 입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우체통이나 쓰레기통처럼 경미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해서, 빠른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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