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민국 국적'
등록일 : 200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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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으로 살아온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이 주어집니다.
법무부는 오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중국 국적으로 살아온 독립유공자 후손
22명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귀화증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는데요,
특별귀화 허가를 받는 사람은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의병활동,
3ㆍ1운동, 항일투쟁을 위한 구국단체 조직 등에 헌신했던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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