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민수>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전면 확대 시행된 지 한달이 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지는 단속을 했는데요.
<하경민> 전국에서 모두 136곳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원산지 표시를 단속한 업소는 모두 14만 1천 6백여곳.
이중 116곳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고, 28곳은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위 표시 중에서는 뉴질랜드나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속여파는 등 수입 국가명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가 4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호주산이나 미국산 등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나 육우로 허위 표시한 경우도 28건에 달했습니다.
이밖에 국내산을 국내 유명브랜드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수입산 두 가지를 혼합해놓고 영업에 유리한 쪽 국가명만 표시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음식점에서 허위표시 48건, 미표시 16건 등이 적발됐으며, 중소도시 음식점이 허위표시가 68건, 미표시 12건으로 오히려 대도시보다 많았습니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한편, 현재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쌀과 쇠고기이며, 오는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김치도 대상품목이 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표시제의 정착을 위해서,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경우 부정유통신고전화로 꼭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책오늘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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