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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를 분실했을 때 납부 방법
등록일 : 200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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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고지서를 잃어버려서 당황했던 경험, 한번쯤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고지서를 분실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는 방법 뿐 만 아니라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고지서를 집에서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으로도 고지서를 전송받아서 납부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슈&정보에서는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다양한 국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국세 고지서를 분실하면 번거로이 찾아가야 하는 세무서.

하지만 집에서도 고지서를 쉽게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고지’를 선택하고 납부기한 이내라면 ‘전자고지확인’을 납기 후라면 ‘체납세액조회’를 선택해 고지서를 재발급 받습니다.

또 국세청 홈페이지의 신고납부에서 납부안내로 들어가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고지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소득세할 이나 법인세할 주민세, 그 외의 다양한 납부서 작성이 가능하고 작성된 납부서는 E-mail과 휴대폰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와 연계하면 다량의 출력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세무서에 전화해 납부서의 E-Mail 전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발급 받은 납부서로 근처의 1차 금융기관과 새마을금고, 신협 등 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하면 됩니다.

또 휴대폰으로 2D코드를 전송받아 납부할 수도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2D코드를 전송받으려면 홈택스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휴대폰 납부 ? 송달 내용 확인’으로 들어가 ‘휴대폰 전송서비스’의 ‘납부정보 즉시 전송요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납부정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이동통신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납부정보를 즉시 전송 요청하는 서비스는 평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가능하고 공휴일과 일요일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2D코드를 전송받은 납세자는 우리은행과 광주은행에서 휴대폰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타행계좌도 납부 가능하지만 수수료 4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 신한은행과 농협이 시스템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국고수납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결제원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나 종부세같은 대중세목을 대상으로 건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에는 납부세액의 1.5% 한도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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