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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 범위.변제액 확대
등록일 : 200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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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민>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죠.

<예민수>8.15 특별사면안외에도여러가지 안건들이 의결됐는데요, 12일 처리된 주요 안건에 대해 김용남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Q1 예민수>네,,12일 안건들을 보니까 서민과 영세상인과 관련된 안건들이 특히 눈에 띄는데요,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고 하죠?

김용남> 네,그렇습니다. 먼저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안이 의결됐습니다.

살다보면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제일 고민거리가 보증금인데요,

이렇게 경매 등으로 살던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고, 12일 국무회의에서는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와 변제금액이 확대됐습니다.

먼저 보증금 가운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4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3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나머지 지역은 30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이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났는데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6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14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됐습니다.

Q2 하경민> 네,그리고 영세상인을 위한 상가료 증액 한도도 조정됐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용남>네,,영세상인들은 매년 임대료 인상 때문에 고생을 하는게 사실인데요,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꺼번에 많은 보증금을 올릴 수 없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청구 당시 보증금의 100분의 12,다시말해 12%까지 올리 수 있던 한도를 9%이하로 축소했습니다.

Q3 예민수>네, 그리고 택지개발 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김용남>네, 원래 이 주차장법은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택지나 산업단지, 또 도시개발 같은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자가 적어도 부지 면적의 0.6% 이상을 노외주차장으로 확보해야한다는 의무단서를 달아놓은 법률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대형건물인 경우 주차시설이 부족하면 건물임대 경쟁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알아서 법률이 정한 면적보다 주차장면적을 더 확보하는 추세이고 굳이 땅 위에 만드는 노외 주차장 말고도  건물 지하나 층 사이에 만드는 부속주차장도 있어서 획일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강제하는 것은 이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번에 관련 법률안이 개정되면서 주차장 부지 면적 확보는 의무로 두되 앞으로는 주차장 구조라든가 설비기준, 개발사업 특성에 따라 자치단체들이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Q4> 하경민> 그 밖에 소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용남>네, 12일 국무회의에서 안건 처리를 마친 뒤에는 '추석물가와 민생 안정 대책’을 위한 토론식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 주제로 다음 주 국무회의까지 토론이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2일 토론에서는 부부가 음식 장만하기 같은 추석 캠페인을 벌이자는 의견부터 전통 재래시장을 국무위원과 공무원들이 이용하자는 제안, 또 탈북자 취업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각 부처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를 정해서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예민수>세계적으로 유가와 원자재 값 상승으로 불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추석을 앞두고 좋은 소식만 들렸으면 좋겠네요. 12일 소식 잘들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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