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순서 '오늘의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 나온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경제 이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팀 강석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대환 Q1> 오늘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죠. 국무회의
내용을 경제 분야 안건들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령안이 의결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강석민> 네, 경매 등으로 살던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범위와 변제 금액이 확대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건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크게 3가지로 나눠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임차인의 범위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의 경우 보증금 4천만원 이하 임차인에서 6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됩니다.
광역시의 경우는 3천500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나머지 지역은 3천만원 이하에서 4천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우선변제금의 액수도 수도권 과밀 억제권은 1천6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광역시는 1천700만원으로, 나머지는 천4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됩니다.
최대환 Q2> 다음으로 주차장 문제도 논의가 됐죠.
산업단지를 개발하거나 할 때 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개정안이 마련됐다고요?
강석민> 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주차장법 개정안도 의결했는데요.
앞으로는 주차장 설비를 지역의 현황에 맞게 설정할 수 있게 돼, 중복설비로 인한 예산낭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는 산업단지와 도시개발 등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부지 면적의 0.6% 이상의 공터를 이용한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들이 대형화되면서 부설주차장이 충분히 설치되고 있고, 이에 따라 주차장 설비 규정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선 지역 주차장 현황과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자율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갑니다.
또 공터를 이용한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주차장 규모 등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결정할 수 있게 해서, 주차장 설비에 대한 규정을 한층 완화했습니다.
최대환 Q3> 네, 다음 내용 알아볼까요.
고유가로 어려운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생계용 경차에 대한 취.등록세가 면제된다는 소식이죠?
강석민>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경형 상용 자동차, 즉 생계용 경차에 대한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유가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위해, 경형 상용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재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조업 등에 부과되던 품목별 정기분 면허세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세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는 더욱 강화되는데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관보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공보에도 게시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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