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경제 리포트 전해드립니다.
최근 대규모 해킹 사건이 잇따르는 등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나 크고 작은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과 정보통신사업자 등 일부만을 규율하는 현행법 하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내 제정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와 같은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규제가 민간에까지 확대됩니다.
따라서 범죄나 화재 예방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 적용의 대상도 현행 공공기관이나 정보통신 분야 사업자에서 비디오 대여점 등 오프라인 사업자와 비영리단체로까지 확대됩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처벌 기준도, 민간 수준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실질적인 법 집행을 위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본계획과 제도 개선 등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상에서 회원에 가입하거나 본인 실명을 확인할 때, 주민번호 외에 전자서명이나 아이핀, 휴대전화 인증 등을 병행하도록 의무화됩니다.
또 주민번호와 은행계좌번호, ID와 비밀번호와 같은 주요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해, 유출과 오.남용에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안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려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행정정보 블로그를 클릭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