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등록일 : 200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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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밀린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신고센터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수도권과 부산, 광주 등 전국 5개 권역별로 설치되며, 신고가 접수되면 추석전에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됩니다.
공정위는 필요할 땐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 시정을 요구하거나, 원사업자와 하도급
사업자간 합의 중재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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