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핵심은 '규제는 풀되 벌칙은 강화한다'는 것인데요.
금융위원회가 법을 어긴 금융 회사들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하경민>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과징금 제도를 확대.도입하고, 법을 위반한 금융사 임직원은 최대 15년간 금융계 복귀가 금지됩니다.
그 동안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주로 영업정지나 경고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금전적인 제재의 경우엔,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금전적인 제재 위주로 바꿔서, 과징금 제도를 전면 도입할 계획입니다.
과징금은 금융회사 뿐 아니라 임직원과 대주주에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을 위반한 금융업 부적격자가 다시 금융업계에 발을 들여놓는 것도 제한됩니다.
횡령이나 사기 등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취업이 5년에서 최대 15년까지 금지되는 것입니다.
금지기간은 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의 규모와 금융질서 문란정도 등을 감안해서 정할 방침입니다.
제재 대상에 대한 공개도 확대됩니다.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임직원의 실명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금융위와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해임권고와 금융업 취업금지 명령 조치를 취할 때는, 청문절차를 꼭 거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달 말 공청회 등을 거쳐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법률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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