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순서 '18일의 경제 브리핑'입니다.
18일 나온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경제 이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팀 강석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대환 Q1> 이번 주는 국무회의가 평소보다 하루 앞당겨진 월요일에 열렸죠.
눈에 띄는 안건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강석민>예, 18일로 국무회의가 하루 앞당겨진 건 18일부터 실전대비태세를 위한 을지훈련이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을지훈련 국무회의 직후에 일반 국무회의를 열어, 각종 볍률안들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는데요.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도시 외곽지역에 5천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경우에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도 축소되는데요.
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에서 시행하는 6만 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개발과 정비사업, 그리고 녹지 지역 외에서 시행하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관리계획 등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사전환경성 검토의 대상과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에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에서 소규모 공장을 설립하는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최대환 Q2> 네, 이 밖에 어떤 안건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까?
강석민> 예, 18일 국무회의에서는 또 수출보험계약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의결됐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올해 수출보험 계약 총액한도를 108조원에서 130조원으로 증액하고, 내년도 총액한도는 170조원으로 확정했는데요.
이는 올해 상반기 수출실적이 급증하면서 수출보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전원개발사업 승인신청 이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전원개발촉진법과, 무역투자진흥공사 업무에 해외 전문인력 지원을 추가하는 관련법 개정안 등 총 9건의 심의안건과 부처보고가 처리됐습니다.
최대환 Q3> 네, 앞서 소규모공장 설립때 사전환경성검토를 면제해준다는 국무회의 안건을 알아봤는데, 이와 관련된 소식으로, 공장용지에 대해서 최장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고요?
강석민> 그렇습니다.
지식경제부가 18일 전매제한과 재임대 금지 조항이 신설된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업용지의 처분을 제한하는 대상에 10년안에 분양받은 산업용지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같은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할 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또한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임대받은 사업자가 산업용지를 다른 사업자에게 재임대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요즘 공장용지의 전매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때문에 공장용지
가격이 오르고, 실수요자가 분양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시행되는 조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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