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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무신고자 기한 후 신고안내
등록일 : 200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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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두 차례 신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이번 2008년 1기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못했거나 아니면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분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신고납부 기한이 지났더라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슈&정보에서는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부가가치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 납부 기한은 7월 25일까지.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분만 납부했을 경우 그 남은 세액에 한해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오천만 원일 경우 신고기한 내에 2천만 원 밖에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30일 날 남은 세금을 모두 납부하려 한다면,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뺀 3천만 원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다음 날인 26일부터 적용된 경과일수는 총 5일로 계산되고 여기에 가산세율인 0.03%를 곱하게 됩니다.

따라서 남아 있는 납부세액 3천만 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인 4만5천 원을 더하여 총 3천4만 5천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가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는데요.

납부할 세액이 천만 원일 때, 기한경과 후 1개월 이내인 8월 25일까지 신고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반으로 경감되어 백만 원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8월 25일 이후에 신고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율 20%를 원래대로 적용해 2백만 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 사업을 폐업한 경우라면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해야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는 확정 신고 기한 내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한이 지난 후에는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준비된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접수시켜야만 합니다.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세금 납부 고지서는 9월말 납기로 9월 중순에 발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이왕 내야 할 세금,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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