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원회 확대 설치
등록일 : 2008.08.19
미니플레이
국세청은 지난 3개월 동안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납세자호보위원회를 전면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전국 90개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세무조사기간 연장건수가 대폭 감소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1일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출범한 뒤 지금까지 월평균 조사기간 연장 승인건수는 59건으로 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인 지난해 월 평균 조사기간 연장 승인건수 451건보다 약 87%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5~6월 중에 접수된 고충청구 3천880건 가운데 2천870건의 고충을 해소함으로써 고충해소비율도 73.9%로 전년 66.6%에 비해 민원인의 애로사항 해결이 증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지난 5월1일
발족에서 제외됐던 23개 3군 세무서에 대해서 8월 1일부터 전면 확대 운영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