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녹색물류 인증제' 도입 추진
등록일 : 2008.08.19
미니플레이
물류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화를 실천하면 이를 평가해 인증하는 '녹색물류 인증제'가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평가지표 개발을 비롯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 마련에 나섰으며, 관련 법령 정비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녹색물류 인증을 받은 기업은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