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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개발해 민간에 분양
등록일 : 200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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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민>국유재산 관리를 규정하는 국유재산법은 지난 1976년에 전면개정된 이후에 부분적인 개정만 이뤄져 왔는데요.

정부가 32년만에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해서, 국유지를 개발해 민간에 분양하는 등 과거 소극적인 관리를 적극적인 활용쪽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지금까지 국유지 활용은 여러 면에서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국유지를 자산관리공사와 토지공사 등에 위탁해 개발할 경우, 개발 유형은 임대만 가능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유지 개발에 민간 방식을 도입해서, 임대뿐만 아니라 분양과 혼합형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부받은 국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량이나 송전탑 등 영구시설물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국유지를 임대할 경우에는 재계약과 일반재산에 대한 사권 설정 등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아울러 국유재산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준비단을 내년 말까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무상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료 면제대상에서 공공단체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공개 원칙도 만들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국유재산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이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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