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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화
등록일 : 200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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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수>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특히 부품을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을 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뛰어오른 원자재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납품단가 때문인데요.

정부가 하도급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오른 원자재가격,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청식 전속거래 관행은 중소 하도급 업체의 사정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기업과 종속적 관계에 놓여있는 납품업체들로선, 납품가격을 협의하거나 협상할 기회조차 갖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뼈대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납품 가격은 시장자율에 맡기되, 가격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것은 정부가 개입해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수급사업자, 즉 납품업체가 원재료 가격 변동 등으로 납품 가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엔 원사업자, 즉 완제품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신청에 대해 1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미뤄선 안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미룰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단체와 관계부처, 당정의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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