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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물류 인증제', 온실가스 감축 유도
등록일 : 200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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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물류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화를 실천할 경우 이를 평가해 인증하는 `녹색물류 인증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물류기업들은 공동 운송망을 구축하거나 대량 운송 수단 도입을 통해 녹색물류 인증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인증을 받은 기업은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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