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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퇴출제도 선진화 방안 추진
등록일 : 200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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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수>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시를 위반하거나 5년 연속으로 적자를 낸 기업은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하경민>대신 시장 진입은 한층 쉬워질 전망인데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장, 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상장은 완화하되, 퇴출은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가 내놓은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의 핵심입니다.

기업의 부담은 줄이면서, 시장의 투명성은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상장요건을 대폭 완화한 점이 눈에 띕니다.

현재까진 자기자본이 백억원 이상인 경우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기자본과 상관 없이 시가총액이 2백억원 이상인 기업은 상장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자기자본이 부족했던 기업들에게도 상장의 기회가 주어질 전망입니다.

또, 기업의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장 요건을 도입하고 분산요건을 완화해, 전반적으로 상장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상장의 문은 넓어지지만, 상장 폐지기준은 한층 강화됩니다.

일단 상장이 폐지되는 시가총액 기준이 유가증권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코스닥은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또, 만성적자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의 퇴출을 위해, 4년 연속으로 적자를 낸 코스닥 상장사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고, 5년째인 다음해에도 영업손실을 내면 상장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5년연속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60여개 기업이 퇴출 대상이 되지만, 소급적용하지 않고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에, 다음달 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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