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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업무용 SW 저작권 보호 강화
등록일 : 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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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정부기관의 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때, 저작권이 없는 제품은 제외하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앞으로 정부기관에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려는 업체는 저작권 보유 확인서와 프로그램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밝혀졌을 땐 향후 5년간 동일업체에서 제출한 모든 제품에 대해, 적합성 시험평가항목의 '업체신뢰성' 부문을 감점 처리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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