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 명예훼손 글 삭제 임시조치 의무화
등록일 : 2008.08.20
미니플레이
인터넷 포털에 게재된 명예훼손 글에 대해 삭제 임시조치가 의무화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사생활 침해를 받은 자가 삭제를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또는 블라인드와 같은 임시조치를 해야합니다.
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오늘 (2008년 제작) (58회) 클립영상
- '산업고도화 기술개발' 225억원 지원 02:18
- 추석 직거래 장터 2천300여곳 개설 02:50
- 해법은 '규제 개혁과 성장잠재력 확충' 02:59
- 대입전형에 입학사정관제 활용 4:53
- 대한민국 60년 여성, 숨은 조력자에서 주연으로 3:42
- 수도권 신도시 2곳 확대 조성 1:24
- 이명박 대통령, '과학영재에 과감한 지원' 2:09
- 이명박 대통령, 순직 소방관 조문 0:22
- 광교로 모여드는 첨단 신기술 4:16
-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2010년부터 공개 0:26
- 포털에 명예훼손 글 삭제 임시조치 의무화 0:19
- 서울시 소비자단체 `불량식품 추방' 공조 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