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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물류기업, 보조금·세제 혜택
등록일 :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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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3년부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으로 포함될 전망이어서 정부는 다각적인 기후변화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물류산업 분야에서 친환경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한 물류창고.

이곳 물류창고에는 자연 채광 설비가 갖춰져 있는가하면,배송 차량은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설치해 운행하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설을 갖춘 물류기업은 극히 미비한 상황, 한해 교통과 물류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우리나라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2013년이면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에 포함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더 많은 물류기업들의 참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 국토해양부는 친환경 물류체계를 구축하는 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녹색물류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녹색물류 인증제도는 물류기업들이 수송과 배송체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거나, 대량수송 체계로 전환하고, 친환경적인 장비와 설비로 개선하는 등의 실천계획을 제시하면 평가기준을 통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이미 이산화탄소 배출량 평가지표 개발을 비롯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에 나섰고, 관련 법령 정비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녹색물류 인증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색 물류 업체로 인증 받게 되면, 기업은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기업체로서의 이미지를 얻어 기업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관한 민관 협의체인 '녹색물류 파트너십'도 구축됩니다.

물류기업과 화주기업, 그리고 관련단체 등은 정부와 공동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이루며,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 민?관?학 합동으로 구성된 ‘그린물류 파트너십’ 회의에 물류전문기업 2700여개 업체가 회원사로 참여해 성황을 이룬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민?관의 폭넓은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온실가스 저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동 프로그램 추진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LNG 화물차와 저공해형 물류장비 보급 등 환경친화적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녹색경영은 기업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녹색물류 지원방안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업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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