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나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는 피해자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줍니다.
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병원비까지 모두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런 뺑소니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제도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우리 주변 곳곳에서는 한 순간의 실수로 하루에도 수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 차량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가해자에게 보상은 커녕 막대한 치료비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정말 뺑소니나 무보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억울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단, 이 제도는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제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체사고만 보상되고, 자동차 파손 등 대물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 산재 등 다른 제도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우선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후에는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손해보험사 보상센터로 사고사실을 접수하면, 서류심사 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청구는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해야 하는데요, 단,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정부보장사업 안내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는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이제는 정부보장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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