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사업장 위험 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등록일 : 2008.08.21
미니플레이

산업시설과 공사장 등에 설치된 각종 기계와 크레인, 프레스기 등 대형설치물들... 과연 안전할까요?

근로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집채만한 기계와 장비들을 볼 때마다 궁금증이 생기는 데요, 양윤선 정책리포터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쓰이는 이러한 기계들,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가요?

양윤선> 네, 작업장의 대형기계들을 보면서 안전성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작업장의 대형 기계설비는 고장과 사고가 곧바로 엄청난 인명,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만큼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기계기구로 분류되는 대형 기계설비와 장비로 인한 산업재해자는 한해 평균 8000여명에 이릅니다.

이곳은 서울의 한 공사현장.

근로자가 안전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 90%이상 사업장이 근로자 안전조치와 유해화학 물질관리에 큰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노동부가 지난 6월 한달 동안 검찰과 함께 전국 사업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1094개의 사업장 중 96.7%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험기계, 기구인 아세틸렌용접장치에 안전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은 행정조치와 사법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크레인과 압력용기로 인한 재해는 발생빈도는 낮은 반면, 재해발생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 같은 대형 장비를 관리하기 위한 위험기계, 기구 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도가 높은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등이 검사제도의 주 대상인데요.

이 제도는 사고 발생 후 대책수립에 급급했던 문제해결 방식에서 탈피, 위험기계, 기구의 설계에서부터 제작, 설치 단계별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MC> 산업안전보건법의 검사제도는 산업재해예방수단 가운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 하는 사업장이 많다니,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윤선> 네, 산업재해예방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사업장의 위험기계와 기구들의 안전성을 근원적으로 확보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위험 기계, 기구류 제품성능과 품질관리 등 안전 인증이 도입됩니다.

또 작업장 내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도 보다 강화됩니다.

노동부는 위험 기계, 기구 등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검사, 검정 대상 기계, 기구24종과 추가된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등 4종을 포함한 28종은 제조와 설치, 유통단계에서 제품의 성능 뿐 아니라 제조자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검사 검정 대상 기계, 기구 중 생산기술이 보편화돼 사업장 자율관리가 가능한 14종은 제조, 수입하는 자가 제품성능을 스스로 확인, 자율안전확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조업 평균 재해율 보다 산재율이 높은 금속가공제품제조업과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에 대해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추가로 제출케 했습니다.

또 석면, 벤젠 등 13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작업장 내 노출 농도 준수의무가 보다 강화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작업장 내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 관리하지 못한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번에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말 공포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대 재해 위험이 큰 위험기계, 기구 사용.

재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잘 정비된 만큼,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된 기계, 기구를 사용하고, 무엇보다도 근로자가 작업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