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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등록일 :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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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앞서 신도시 두 곳이 확대 개발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계획은 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오늘 주택공급의 기반을 강화하고 침체를 겪고 있는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팀 유진향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Q1> 정부가 오늘 당정 협의를 열고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죠.

먼저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A> 네, 최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지방은 미분양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규제로 공급까지 차질을 빚을 경우, 그 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수도권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고려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번 부동산대책은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침체된 건설경기를 되살리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Q2> 그럼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도심에서의 재건축 규제가 완화된다구요?

A> 그렇습니다.

먼저, 재건축때 일반에게 분양되는 물량의 경우 지금까지 의무사항이었던 후분양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조기에 금융비용을 마련해 재건축 추진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집니다.

또 조합원 자격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고 3년 걸리던 재건축 절차를 줄여 절반인 1년 6개월에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층수 제한도 완화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현재 최고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평균 18층으로 높였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동별 층수를 다양하게 하는 동시에,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Q3> 그런가 하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한다구요?

A> 그렇습니다.

현재 전매제한은 5년에서 최대 10년에 이르고 있는데요.

기간이 너무 길다보니 신규아파트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해 권역별로 차등을 두기로 한 건데요.

공공택지는 3년에서 7년, 민간택지는 1년에서 5년으로 각각 크게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기존에 분양된 아파트에는 이를 소급적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Q4> 아울러 부동산 세제 부분도 손질을 하기로 했는데, 양도세를 완화하기로 했다구요?

A> 그렇습니다.

정부는 현재 1세대 2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를 50% 중과하고 있는데, 이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는 지방 1가구 2주택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지방의 도 지역에 한해 3억원 이하 주택까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지방 광역시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산과 광주, 대구 등 지방 광역시에서도, 3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다만, 취득 후 5년 안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해서, 다른 목적의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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