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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종사자, 사전 건강진단 의무화
등록일 :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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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식품관련업종의 종사자는 반드시 사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종사자의 건강진단 의무규정은 있지만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식품관련 영업자는 영업신고시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야 하고, 종사자 역시 채용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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