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재무상황을 투자자에게 알려서, 주식시장에서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공시'죠.
그런데 최근 일부 기업들의 불성실공시로 인해서 자본시장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고 성실하게 공시하는 기업들은 부담을 완화해서,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공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최근 들어 불설싱공시 법인수가 증가하는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감소세를 보이던 불성실공시 법인수가 작년에 114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82건으로 나타나 작년 상반기에 비해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공시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을 폐지하고 임원의 횡령·배임에 대한 공시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상습적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등, 공시위반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년간의 공시를 통해 시장에 잘 알려진 성실공시 기업에는, 일괄신고서 제출 후 발행예정금액의 감액을 허용하는 등 공시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일괄신고서 제도란 카드사나 증권사가 채권을 발행할 때마다 신고서를 내야 하는 것을, 일정기간 동안 발행할 예정액을 미리 신고한 뒤에 실제 발행땐 추가서류 제출만으로 유가증권을 즉시 발행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일반 증권투자자들의 경우도 불공정 거래를 한 경우는 그 정보를 증권사간에 공유하도록 하고,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기 위한 새로운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예방 차원의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규정 개정이 가능한 사항은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