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직장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일과 가사에 모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직장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각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범적인 기업들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가 다음달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인력을 활성화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직장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를 위해 탄력근무제도나 출산, 양육휴가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잘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을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해주기로 했습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평가항목은 총 세 가지로 가족친화경영 운영규정 등 운영요구사항이 400점, 탄력적 근무제와 보건휴가 등 가족친화경영 실행사항 500점, 종업원 만족도와 직원 복귀율 등 운영성과 100점으로 구성됐습니다.
점수에 따라 900점 이상이면 S등급, 750점 이상이면 AA등급, 600점 이상이면 A 등급을 받게 됩니다.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당연직 위원 7명과 위촉직 위원 7명으로 구성된 가족친화인증위원회가 인증기준과 등급을 결정합니다.
복지부는 이번 인증기준 심의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장관고시를 거쳐 다음달 중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10~11월 중 심사를 거쳐, 12월 중 인증위원회를 개최해 인증기업과 등급을 결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게 됩니다.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관은 3년으로 인증마크를 상품광고나 홍보에 사용해 기업이미지 제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가족친화 기업 인증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인증기업에 대해 정부지원사업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산재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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