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적용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 시행에 따라 납세자들의 세금부담이 공평해지고, 또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적절한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도 다운계약서를 이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 벌금 등을 부담해야 하고 취득자는 취득한 부동산을 추후 양도할 때 낮은 취득가액으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 이슈&정보에서는 이와 같은 다운계약서의 함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전에는 부동산 거래가액에 관계없이 고시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했지만 2007년부터는 사고 팔 때 얻은 실제이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동산 거래자들이 실제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하지만 다운계약서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또 매도자의 요구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써 준 취득자가 부동산을 추후 양도하려 할 때 다운계약서에 낮게 쓰인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간주되어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B씨가 A씨로부터 부동산을 10억 원에 취득하였을 때, 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8억 원으로 축소시켜 달라는 A씨의 요구에 따라 B씨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추후 B씨가 C씨에게 12억 원에 부동산을 양도하려 했을 때는 계약서에 쓰인 8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 4억 원을 기준으로 B씨의 양도소득세가 매겨집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전 소유자가 실제 양도가액으로 바로 잡아 수정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다운계약서의 낮은 거래가격으로 인한 책임은 취득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자는 부동산 매매계약 시, 전 소유자의 다운계약서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운계약서와 같은 허위신고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매우 엄격하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만약 1세대 2주택 소유자 K씨가 5년 전 4억 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8억 원에 양도했으나 7억 원의 양도가액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85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허위 신고 ? 납부했을 경우, 1년 후 세무조사에 의해 허위신고가 밝혀진다면 탈루한 세금에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과태료, 벌금이 더해져 총 1억 5347만 5천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다운계약서는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납세자는 10년 내에라도 허위신고가 밝혀지면 양도세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다운계약서 같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도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면 세금의 10%를 절감
받을 수 있고, 또 세금신고 시 관할세무서에 공사비나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양도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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