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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청구 의료기관 명단 공개
등록일 : 20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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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순서 '오늘의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 나온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경제 이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팀 유진향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욱 Q1> 오전에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의료기관 명단이 공개된다구요?

유진향>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는데요.

개정안은 병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할 경우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공개내용은 병의원의 이름과 주소,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등입니다.

정부는 특히 진료비 허위 청구가 상습적이라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은 신문과 방송에까지 공개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현재 3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6회 이상 체납할 경우로 완화 했습니다.

이는 생계형 보혐료 체납자들에게 진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해석됩니다.

박성욱 Q2> 그런가 하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처리됐죠?

유진향> 네, 지금까지는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는데요.

정부는 명의도용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정보로 제 3자가 결제했을 때 카드사가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와함께 카드모집인에게만 부과하고 있는 회원모집 관련 준수 의무를 카드사 임직원에게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여신전문회사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금융위 인허가 기관에서 금융위 등록기관으로 확대했습니다.

유진향> 한편, 금융위원회는 카드회사가 선불카드를 발행할 때 발행액의 3%를 공탁하던 제도는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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