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문화에 부합되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인턴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점차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 채용을 선호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이제는 인턴을 아예 정규직 채용의 한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고 합니다.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일자리가 보인다>, 오늘은 취업에 도움이 되는 인턴 전략에 대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잡코리아 홍보팀의 변지성 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Q1> 최근 기업들이 인턴제를 선호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A1> 네, 인턴이란 국내에서는 과거 대우그룹이 최초로 시행한 채용제도라고 하는데요.
대졸예정자를 미리 사내에 배치하여 이 기간(인턴)동안 일정수준 이상의 근무성적을 낸 인원을 대학졸업과 동시에 채용하는 제도였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대기업 인턴제 정착에 이어서요, 중소기업의 인턴제도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에 입장에서는 정식사원이 되기 전에, 교육과정을 통해 그 사람의 능력을 미리 검증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턴제를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Q2>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인턴 과정을 신입직 채용의 한 단계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구요?
A2> 네~ 인턴사원들의 평균 인턴십 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길어야 1년 미만 정도인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기업들은 인턴사원들의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턴사원의 정규직 전환율은 기업마다 다르지만, 외국계 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보통 50~8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기업의 경우는 이보다 낮기는 하지만, 우수 인턴사원에게 정규직 채용의 기회를 주거나 서류전형 면제, 입사지원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턴사원에서 정규직 사원으로 업그레이드되거나, 또는 타 기업으로 취업 시에 유리한 경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전략으로 인턴 활동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Q3> 네~ 최근에는 인턴 채용도 정규직 채용처럼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인턴 선발 절차는 어떻습니까?
A3> 네~ 최근 들어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인턴을 뽑기 때문에요, 그만큼 채용절차도 정규직과 크게 차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소 차이가 있더라두요~ 면접 전형을 간소화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가령, 1차 면접만 진행하고, 2차 면접은 인턴근무기간을 평가하면 되기 때문에 인턴근무기간이 결국 현장 실습 면접인 셈이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따라서 기업의 ‘인턴’ 기간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단순히 취업을 위한 실무 경험만을 쌓는 것이 아니라요, 인턴기간 동안 항상 평가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Q4> 네, 그렇다면 인턴사원에서 정규직 사원으로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4> 네~ 인턴 참여시에는 먼저 자신이 하고자하는 바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수립한 뒤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목적을 갖고 인턴활동에 참여 할 것인지, 인턴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등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 같구요.
특히 인턴동안 인턴사원은 선배사원과 함께 일을 하며 역량을 평가받게 되는데요. 이때 조직의 팀워크를 깨뜨리지 않고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살핀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직적응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구요.
인턴 기간 동안에는 대부분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이 보조적 성격이 강한 업무가 많은 편인데요. 서포트 업무라고 하더라도 프로의식을 갖고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업무 처리 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선배사원에게 물어보는 등 적극적으로 일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은데요, 적극적으로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기업들은 인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평가하기 위해 프로젝트
부여나 특정 주제에 이때 인턴사원들이 아이디어의 독창성이 돋보이도록 프로젝트나
프레젠테이션을 수행하면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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