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부당 이익을 챙기는 행위가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진료비 허위 청구시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앞으로 병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이 공개 됩니다.
공개 기간은 6개월로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 내용은 병의원의 이름과 주소,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등으로 세분화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진료비 허위 청구가 상습적이라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은 신문과 방송에까지 공개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조치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허위 청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현재 3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6회 이상 체납할 경우로 완화 했습니다.
이는 생계형 보혐료 체납자들에게 진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칩니다.
정부는 또 신생아와 불임 부부의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제 3자가 신용카드를 결제했을 때 카드사가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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