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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편향 방지 입법 추진
등록일 : 20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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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의 공직자 종교편향 논란에 대해 정부가 거듭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공직자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을 돕고 공무원 종교 중립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불교계의 종교편향 논란에 대해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모든 공직자의 종교편향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직자 종교편향 방지를 위해 국무총리 특별지시 사항을 오늘부터 이행 점검하고 국가공무원 복부규정에 관련 징계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국회가 종교편향 방지 입법을 추진하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입니다.

유 장관은 또 종교 중립성에 대한 공무원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불교계의 촛불시위 관련 수배자 해제 건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되 의견을 최대한 참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장관은 불교계가 요구한 대통령 사과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들에게 공직자들이 국민화합을 해치는 언동과 업무처리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시한 것으로 충분히 입장표명을 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27일로 예정된 범불교도 대회가 종교적, 평화적인 행사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불교계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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