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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진찰비 연말부터 지원
등록일 : 20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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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죠.

출산율이 낮아진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임신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말부터 임신한 여성들에게 진찰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연말부터는 임신부가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와 양수 검사 등을 받을 경우 1회 당 최대 4만원씩 총 20만원의 진료비를 체크카드 형태의 전자 바우처로 제공받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임신부는 건강보험공단에 전자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 확인절차를 거친 후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서 금융기관에 바우처 이용 대상자를 통보하면 금융기관이 바우처 카드를 발급합니다.

카드를 발급받은 임신부는 가맹 산부인과의원이나 병원에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임신에서 출산까지 드는 평균 비용은 185만원으로 분만 비용이 평균 115만원, 분만 전 진찰비용은 평균 70만원에 이릅니다.

특히 분만 전 진찰비용의 70%에 해당하는 48만6천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 급여 항목이어서 진찰비용이 지원되면 임신부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부는 임신부들이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초음파 검사 등 비 급여 진료검사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과 인터넷 등에 게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만성 신부전증 환자가 가정에서 투석을 할 경우 소요되는 재료비용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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