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매년 경영평가, 미흡시 해임
등록일 : 20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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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경영성과를 평가해 미흡할 경우 해임 조치가 단행되고 성과급도 차등 지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계약경영제가 도입됨에 따라
경영계획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지침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시달했는데요, 계약경영제란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계가 확립되도록 매년 기관장이 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평가해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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