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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연령 상한제' 내년 폐지
등록일 : 20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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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응시 연령 상한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행시와 외시, 7급은 20세, 9급은 18세로 각각 제한된 응시 하한 연령은 현재대로 유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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