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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신고제란?
등록일 : 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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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신문이나 방송보도를 보면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거래신고제 등의 부동산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모두 시장 변화와 관계가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꼼꼼히 메모해둬야 하지만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토해양 Q, 이번시간에는 부동산 용어 중 알아두면 좋은 주택거래신고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21일, 오산 세교2지구와 검단 신도시 확대 개발 계획 발표와 함께 이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은 집값 상승 지역의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택거래신고는 주택매매가 있은지 15일 이내에 거래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주택거래 신고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건가요?

주택거래를 신고할 때는 계약일, 주택의 소재지, 주택의 종류와 규모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거래가격이 6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와 입주관련내역을 밝히게 돼있어 집값 상승 지역의 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은 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해 해당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008.9.14일 거래분부터 신고를 지연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백 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신고 시에는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 거래대금지급 증명자료를 제출 하지 않을 시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알아두면 득이 되는 부동산 용어, 주택거래 신고제도 꼼꼼히 챙겨 낭패를 보는 일이 없어야겠죠?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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