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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도로점용료 일부 면제
등록일 : 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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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건물의 진출입로가 도로를 차지하고 있을 때 내야 하는 도로점용료가 건물의 주택 면적 비율에 따라 일부 면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복합건물의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기준을 바꾸는 내용을 뼈대로 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지을 때,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면적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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