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회의에서는 또 앞으로의 중점추진 과제로, 중소기업들을 위한 제도 개혁 방안도 논의가 됐는데요.
중소기업의 범위를 재조정하고 세제를 개선하는 등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내용 보시죠.
정부는 먼저 중소기업의 범위부터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기업이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천억원 이상인 기업 등 규모가 큰 자생력 있는 기업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약 2천여개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됨으로써, 잉여재원을 창업초기 기업 등 필요 부문에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규제를 도입할 때 전체기업을 총괄해서 평가하던 규제영향평가제도도, 규모별 중소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해 영향평가를 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해야 하고, 중소기업청은 각 부처 평가 결과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견을 부처에 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에 대해서도 중점적인 지원이 이뤄집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의 폭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은 다음달 1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때 대기업의 신용과 기술평가 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자금을 공급하는 '기술협력 네트워크론'도 도입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를 줄이는 등 중소기업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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