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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규정 대폭 강화
등록일 : 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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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연한 등 공직가 윤리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내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공직자 윤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일찍부터 제기돼 왔고, 특히 퇴직후 재취업과 관련해선 의혹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2002년부터 2007년 8월까지 금융감독원 2급 이상 퇴직자 141명 가운데 83명이 금융회사에 취업했고 이 중 적지 않은 수가 퇴직 직전에는 퇴직후 취업한 회사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부서로 이동해 이른바 ‘경력 세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퇴직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회사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포함해 지금까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직윤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음달 17일까지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우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 가운데 한국은행 총재·부총재에게만 의무화했던 재산등록 공개의무를 전부에게 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본금 50억 원 이상, 외형거래액 연간 150억 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에만 적용하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준을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조건'으로 취업한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확인과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밖에 취업확인시 업무관련성 적용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해임요구권자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에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할 방침입니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고액의 자문료나 고문료를 받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도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취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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