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교통규제 개선
등록일 : 20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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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각종 교통규제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운전 중 면허증 휴대의무 개선 및 자전거 면허벌점 부과 폐지,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현재 개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빠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운전면허증을 휴대하지 않고도 운전할 수 있게 되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전거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부과해 불평을 샀던 운전면허 벌점이 폐지되게 됩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을 섬기는 경찰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8월 한달 간 네차례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화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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