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바뀌는 세제로 나의 실제생활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해지실 것 같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달라지는 국민실생활, Q&A로 풀어봤습니다.
Q1>
연봉 4천만원에 자녀 둘, 소득세 얼마나 줄어드나?
A1> 이번 개편안에서 관심있게 봐야 될 대목은 바뀐 소득공제와 소득세율에 따를 때 자녀가 많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적을수록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 4천만원을 버는 1인 가구의 근로소득세는 올해 228만원에서 2010년엔 190만원으로 줄어, 38만원을 덜 내도 됩니다.
반면에 같은 연봉의 4인 가구라면 올해 169만원에서 115만원으로 더 크게 줄어, 53만원을 덜 내도 됩니다.
Q2> 내년 연말소득공제, 어떻게 달라지나?
A2> 우선 1인당 기본공제가 확대됩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 100만원씩 공제되던 것이 150만원으로 인상되는 겁니니다.
근로소득공제는 다소 축소되는 반면,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는 중산ㆍ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확대됩니다.
취학전 아동과 초ㆍ중ㆍ고교생 1인당 공제액 한도가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되고,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Q3> 국내 일용직 근로자와 해외 건설근로자 세제 지원은?
A3>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내년부턴 일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여기서 일용근로자란 일당 또는 시급 단위로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건설노동자의 경우는 1년 이산 고용돼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해외건설근로자의 경우 원양어선 선원과 같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내년
소득분부터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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