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성폭력범죄자를 24시간 감시하는 위치추적제도, 일명 전자발찌제도가 실시됩니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이미 선진국 등 여러나라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사전에 차단해 아동들을 성범죄자들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일부터 일명 전자발찌제도가 시행됩니다.
전자발찌제도는 성폭력범죄자를 상대로 최장 10년 동안 24시간 위치추적하는 제도로 1997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후 현재 세계 10여개 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5년 용산 초등생 성폭력 살해사건 이후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을 거쳐 지난달 27일, 법무부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관련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종료 보고회를 갖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권침해논란에도 불구하고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의 동일 범행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전자발찌를 이용한 감시제도가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제도는 이달 말 예정돼 있는 법무부 가석방 심사에서 성폭력범죄 교도소에 복역 중인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 이들을 대상으로 처음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성폭력피해자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지난해 일어난 전국 성범죄피해 가운데 아동과 청소년이 전체 35.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부모, 교육기관 등에 한해 경찰서에서 성범죄자 사진이나
직업, 주소 등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고 인터넷으로 열람과 열람 기간도 5년에서 10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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