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그 동안 불합리하거나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조세체계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이 완화되고, 중복되는 목적세의 체계도 간소화됩니다.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전반적인 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을 반영해 1가구 1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높아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해 지금까지 20년을 보유해야 80% 공제받던 것에서 10년만 보유하면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은 강화돼서, 서울.수도권은 3년 보유, 3년 거주를 해야 하고 비수도권이나 수도권의 일부 지역도 3년 보유에 2년을 거주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도 조정해 종합소득세 과표구간과 일치시켰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표 적용률이 해마다 10% 포인트 높아지는 것을 작년 수준인 80%로 동결해, 집값이 떨어지는 데도 종부세 부담은 늘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했습니다.
보유세 부담 상한도 기존 300%를 150%로 낮췄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개편됩니다.
현행 10∼50%인 상속.증여세율을 구간별로 2년에 걸쳐 인하해, 소득세율과 같은 6~33%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는 최고 67% 정도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또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상속가액의 20%를 공제해주던 것을 40%까지 늘리고 공제한도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3대 목적세를 손질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본세에 흡수 통합하고 서화나 골동품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가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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