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섬기는 세정’ 운영방향으로 기업친화적 환경조성, 고객중심의 세정운영과 지속가능한 국민신뢰를 확보해 초일류 국세청을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정보에서는 반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동안 국세청이 노력한 성과와 진행상황을 3회 연속 특별기획으로 살펴봅니다.
국세청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지표인 「활기찬 시장경제」의 실현을 위해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여 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국세청은 기업경영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전면 쇄신하고 민간위원 위주의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조사건수를 획기적으로 축소하여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세무조사 건수는 2006년 22,441건, 2007년에는 19,302건으로 줄었으며 올 2008년에는 전년대비 5% 축소된 18,30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전 과정을 고객 지향적으로 전면 재설계하고 세금추징보다는 컨설팅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기업경영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제도 개선 및 세정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한상률 국세청장은 주한 외국인 상공인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계 기업의 세정고충을 수집하여 즉시 개선토록 하였으며, 외국인 밀집지역 30개 세무서에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외국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한 우리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원,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이중과세 문제 해소를 위해 과세당국간 상호협의회를 적극 실시하고 해외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진출국의 최신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하였는데요, 중소기업 사업용자산 등에 대한 압류를 최장 1년간 유예하는 제도를 최초 실시하여 고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납세유예 시 납세담보가 면제되는 세액한도를 상향시켰습니다.
생산적 중소기업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일반기업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연간 약 3,2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실천으로 선진일류국가 창조를 지향하는 새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 친화적이며 국민을 섬기는 세정운영으로
우리나라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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