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8일, 올 상반기에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그리고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게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나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올해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전문직 사업자와의 현금 거래를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으며. 현금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NTS리포트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전문직 사업자들과 현금 거래한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 현금영수증 거래 내역을 확인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증해주는 시스템이 9월1일 처음으로 가동됐습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올해부터 변호사업과 변리사업, 법무사업 및 공인회계사업 등 15개 전문직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거래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제출된 거래는 현금영수증으로 인증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 놓은 상태이며,이들 업종과의 현금거래 내역은 이달 1일부터 올해 상반기 본인 거래분에 한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현금거래 내역 확인을 위해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 가입은 필수겠죠?
회원 로그인을 한 뒤, 소비자란에 있는 사용내역조회를 클릭하면 전문직 사업자와 거래한 자신의 현금 거래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자신이 지급한 거래금액이 맞는지 확인한 후, 만약 거래 금액이 나오지 않았거나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 기재 되었다면 지출 누락 과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출누락 및 과소 신고는 전자신고로 할 경우,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한 뒤, 전자민원으로 들어가 탈세제보센터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상 현금거래 누락 및 과소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편 신고를 할 경우는 오는 9월 12일까지 우체국으로 접수하면 되고, 세무관서 방문신고는 9월 15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춰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하는 전문직 사업자가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부가세 신고 때 별도 명세를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져, 전문직 종사자들도 현금 영수증 발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제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 모두,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은 당연하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생활화해서 깨끗한 거래, 투명한 세정 구현에 앞장설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하는 사업자와 발급받는 소비자 모두에게 다양한 혜택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 현금영수증 복권 추첨은 지난 7월부터 ‘전체업종’과 ‘발급저조업종’으로 나눠 실시하며 1등 당첨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는데요.
자,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생활화해서 현금영수증 주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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