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이후 경제 활성화와 민생관련 정책들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국회통과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꼭 통과돼야 하는 201건의 법안을 정하고,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어떤 법안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법제처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한다고 밝힌 법안은 모두 201건입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 73건, 민생관련 법안 45건, 개혁관련 법안 44건, 한미FTA 이행 법안 19건 등입니다.
이 가운데 민생.경제관련 법안에는 운송사업자와 농어민에게 유가연동 환급금을 지원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비롯해 서민과 영세업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 그리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 벌금납부를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법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세감면제도 개선이 포함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출총제 폐지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안이 통과필요 법안으로 분류됐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규제개혁과 관련된 법안도 빠른 국회처리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경제 살리기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법률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당정협의와
정책 설명회 등을 열어 법안 처리에 한층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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