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일하는 서비스업 근로자들은 근무 시간 내내 서서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들 근로자들의 건강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서 일하는 서비스업 근로자에 대한 소식, 신상호 리포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계속 서서 일하기 때문에 이들 근로자들이 건강상의 문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신상호> 그렇습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종일 서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 인해 이들 근로자들은 하지 정맥류, 디스크 질환과 같은 질병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백화점과 할인 마트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들이 매장에 들어 왔을 때, 근로자가 앉아 있으면, 불친절해 보인다는 지적이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일반 시민들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장시간 서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서 응대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분위기 때문에, 의자 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의자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이렇게 장시간 서서 일하다보니, 이들 서비스업 근로자들은 하지정맥류, 디스크 같은 질환이 일반인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7년 백화점 여성 판매 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보면, 근육통, 디스크, 하지정맥류 등 질환의 고통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50%를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장시간 서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주요 서비스업종인 백화점, 마트 사업주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근로자를 위한 의자 배치 등에 관한 사안에 대한 이행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TV 라디오 등 언론 홍보 매체를 통해, 기획 홍보를 추진하고,
자체적인 홍보 자료를 만들어 사업장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 구입 비용도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대책은 주로 사업주, 국민들의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인식 개선이 선행되고, 이것이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자발적 이행으로 이어지도록 한 것이죠.
일시적인 단속-감독보다는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MC> 그렇군요.
실제로 서비스업의 경우, 친절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계속 서서 일하는 근로 환경을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일하는 근로자를 조금 배려하면서 유연하게 고객들을 응대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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