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 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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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법무·국방·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중입니다.
신고 대상은 권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과 같은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종류를 불문한 무기류로,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한 신고나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전화나 우편신고 후 차후 제출도 가능합니다.
이번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 경찰은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으로,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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